공휴일 유급휴일 총정리 1편 : 추석에 직원이 일하면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올해 추석 연휴(9월 24일~26일)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직원이 쉬어도 급여를 깎을 수 없고, 일을 시키려면 가산수당을 얹어야 하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빨간날은 언제부터 유급휴일이 됐나
달력의 빨간날은 원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즉 공무원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민간기업 직원이 그날 쉴 수 있는지는 오랫동안 회사 취업규칙에 달려 있었고요. 이걸 바꾼 것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입니다. 기업 규모별 단계 적용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석에 쉬게 해줄까"가 아니라 "추석은 원래 쉬는 날인데, 일을 시켜야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가 올바른 질문입니다.
2026년 추석, 대체공휴일이 있나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데도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붙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겹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개천절 같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제헌절은 2026년 7월부터 공휴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지만, 10월 근무 캘린더에서 이 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공휴일에 쉰 직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월급제 직원은 따로 처리할 게 없습니다.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번 달은 공휴일이 많았으니까"라며 월급을 깎는 것도 안 됩니다.
시급제·일급제 직원은 다릅니다. 그날이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시급제 직원에게 "쉬었으니 0원"으로 정산하는 것이 공휴일 급여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다만 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과 겹쳤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올해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회사라면 그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행정해석 기준). 교대제 사업장의 비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에 일을 하는 직원이 있다면?? 수당은 얼마나 줘야 할까?
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가산이 붙습니다.
| 구분 | 가산 |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8시간을 넘는 부분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월급제는 그날 근로에 대해 150%를 추가로 받고,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에 근로분 150%가 더해져 흔히 "250%"라고 부릅니다. 내 회사 숫자로 원 단위까지 계산하는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중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해야 하나
아니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추석 포함)에 유급으로 쉬게 할 의무도, 근무시켰을 때 가산수당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무급 휴무로 정해도 되고, 정상 근무일로 운영해도 됩니다. 물론 일을 시켰다면 일한 시간분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유급휴일"이라고 써뒀다면 법과 무관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노동절(5월 1일)은 예외입니다 — 관공서 공휴일이기 이전에 별도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에도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셋째,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인가"는 생각보다 어려운 계산입니다. 사장님 본인은 빠지고, 알바는 들어가고, 매일 인원이 바뀌면 평균을 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slug: counting-employees) (발행 예정)
가산수당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추석에 꼭 가동해야 하는 팀이 있다면 선택지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① 휴일대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제55조 제2항 단서). 추석 당일은 통상 근무가 되고, 대신 바꾼 날에 쉬게 합니다. 핵심은 형식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여야 하고, 바꿀 날을 특정해서 미리 알려야 합니다. 대체를 해도 주 52시간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 보상휴가제 —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수당을 돈 대신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제57조). 이때 가산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8시간 일했다면 12시간분의 휴가입니다.
안 되는 것 — 공휴일에 연차를 쓰게 하는 처리입니다. 2022년부터 공휴일은 애초에 법으로 쉬는 날이라, 연차로 대체할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 차감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잡아야 합니다.
추석 전 체크리스트
휴가 종류를 18가지 운영하는 인프랩도 공휴일 처리는 결국 이 네 가지 확인으로 정리됩니다.
- [ ] 우리 회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가
- [ ] 시급·일급제 직원의 유급휴일수당이 이번 정산에 반영돼 있는가 (토요일 무급휴무일 겹침 확인 포함)
- [ ] 추석 근무 예정자가 있다면 — 가산수당으로 갈지, 휴일대체 서면합의로 갈지 정했는가
- [ ] 10월 5일(월) 개천절 대체공휴일이 근무 캘린더에 반영돼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시급제 직원이 추석에 출근하지 않아도 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그날이 원래 근로일이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1일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쉬는 날(무급휴무일)과 겹친 날은 제외입니다.
Q2.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
아니요. 설·추석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2026년 추석은 토요일(9/26) 겹침이라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Q3. 공휴일에 연차를 쓰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2022년부터 공휴일은 연차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Q4. 5인 미만인데 유급으로 쉬게 해줘도 되나요?
됩니다. 법은 최저선일 뿐, 직원에게 유리한 처우는 언제든 가능합니다.